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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지영 "입법조사처,중도사퇴시 국고보조금 환수해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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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]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통령 후보가 중도 사퇴한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한 결과 "중도 사퇴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한다는 공식의견을 들었다"고 밝혔다.

현재 공직선거 시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의 지급 근거는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항이다.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2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지원받는다.
류 의원은 "보조금 수령 자격과 관련해 후보자등록 당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"면서 "하지만 선거보조금의 지급시기를 '후보자등록 마감일후 2일 이내'로 규정하고 있을 뿐 후보 사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"고 말했다. 이어 그는 "후보등록 후 후보가 사퇴한 정당에도 선거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" 덧붙였다.

실제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중심당은 심대평 대표를 대선후보로 세워 선거보조금으로 15억여원을 지급받은 후, 이회창과의 단일화를 이유로 심 후보가 사퇴한 사례가 있다고 류 의원은 전했다.

류 의원은 "올해 대선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준으로 선거보조금이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"며 "후보를 내지도 않는 정당에 대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 낭비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한다"고 말했다.


주상돈 기자 don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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